자가용화물사용신고 | 차고지 증명

안녕하세요~
오늘은 화물차량•특수차량 등록할 때
필요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(차고지 증명)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!
<신고대상 차량>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2조
1. 특수자동차
2. 최대적재량이 2.5톤 이상 화물자동차
위 신고 대상 차량은
자가용으로 등록할 때 꼭! 차고지 증명을 하셔야 해요!
다만, 특수자동차 중 캠핑카는 예외로
총중량이 3.5톤 미만인 동력이 있는 캠핑카는
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!
(※이동업무차는 캠핑카로 보지 않으니 차명이 캠핑카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!!)
<사용신고>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
&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
위 법령에 따라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하는 차주는
신규•이전등록 전에 차고지 증명을 신고해야 한다.
차고지 신고는
차고지가 있는 관청에서 신고해야 하는데
예를 들어,
거주지가 수원이고, 차고지가 용인인 경우에는
용인에서 차고지 신고를 해야합니다.
<필요서류>
1.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신청서
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5조 별첨서식)

2. 개인: 주민등록증 or 법인: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
3. 중고: 자동차등록증 사본 or 신규: 자동차제작증
4. 차고지 확보 서류
자기소유 토지: 토지대장+건축물대장+토지주인감증명서
타인소유 토지/건물(임대): 토지대장+ 건축물대장+ 토지주인감증명서+임대차계약서
아파트: 사용승낙서(관리사무소 직인날인)+ 공동주택관리규약
연립주택: 토지대장+건축물대장+세대 거주자 전원의 동의서
주차장: 주차장 사용계약서+주차장 설치 신고필증 사본(사업자등록증에 주차장 임대업이 나와 있는 서류도 가능)
***토지지목: 임야/전•답(농지)/하천부지 불가***
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위임서류도 함께 필요해요!
수수료는 1,500원입니다!
(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)
서류를 맞게 제출하시면
아래와 같이 확인증을 받으시고,
신규•이전등록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!!


신규•이전등록할 때 잊지 마시고
차고지에 필요한 서류 꼭 챙겨가세요~!